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늘리고자 개선사항 및 변경사항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인 변경사항으로는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청약통장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대해 똑똑하게 대비하는 법을 생각 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양통장이란?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 저축 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던 통장이지만, 주택은영의 민영화 이후 시중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 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1)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2)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3) 청약저축 : 국민주택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위의 3개 통장을 통합한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하며 2015년 9월부터는 기존 3개의 통장은 가입이 불가해졌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한 통장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여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금리인상
기존 현행상 청약통장의 금리는 2.0% ~ 2.8% 였지만, 9월 23일자를 기준으로 금리는 2.3%~3.1%로 상향 개선되었습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존 입주자저축들은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개선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은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일 기점으로는 당행 전환 가능하며 11월 1일 기점으로는 타행 전환 가능합니다.
월 납입 입정액 상향
기존 청약통장 납입액은 월 납입금액의 인정한도가 10만원이었지만, 11월 1일을 기점으로 월 납입 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소득공제가 상향되었으며, 이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연봉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앞으로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서 공공분양 청약을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약통장에 대한 변경사항이었습니다!